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교부품목 | 대 상 기 준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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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심장 장애인 | 35만원 | 3년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심장 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시각 장애인 | 2만원 | 2년 |
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 | 시각 장애인 | 80만원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 장애인 | 15만원 | 2년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20만원 | 5년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 30만원 | 8년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60만원 | 5년 |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150만원 | 3년 |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기 원하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