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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정책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천안시민
*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을 제외한 일반철도, 고속철도 이용만 해당

지원내용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연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2024. 4. 1.~ (2년간 시범 추진)

신청방법

(단, 14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할 때 그 법정대리인도 지원 대상자인 경우 교통정책과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등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정기승차권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024년도 1~8월에 사용한 정기승차권은 2024년도 11월 말까지 신청가능
  • 이용 시작일 기준, 2024년도 1월 정기승차권부터 지원 가능
    * 이용기간이 2023.12 ~ 2024. 1.인 경우 지원 불가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문의처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521-583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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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3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