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신청(민원인) | |
2. 현지실태조사 |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 사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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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가능여부검토 |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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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기정착물 :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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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계약 | |
6. 준수사항 |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월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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