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대부임대안내

대부임대안내
대부임대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대부신청(민원인), 현지실태조사, 대부가능여부검토, 대부방법, 대부료검토, 대부계약, 준수사항),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1. 대부신청(민원인)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 사항 확인 등
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기정착물 :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5. 대부계약
6. 준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월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연락처 :  
041-521-5297
최종수정일 :
2024-10-0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