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사업개요
-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운영
- 발급권자 : 천안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전날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구비서류 신청시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청소년 본인, 대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본인 대리인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