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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2017-09-08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 (동남구청:521-4282, 서북구청:521-6281)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7.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6.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2017-09-08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4283)
5.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9-08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4283)
4.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 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경제과 (동남구청:521-4281, 서북구청:521-6282)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3.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2.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2015-12-31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6281)
1.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9-08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등록절차는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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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