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소개
착한가격업소란?
-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선정기준
- 1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 3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정 제외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후 6개월 미경과한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현지실사 · 평가 및 심사, 시도 및 행정자치부의 협의 · 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혜택
- 신규 지정서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업소 위생방역, 종량제봉투 지원
- 업종별 맞춤형 물품지원
-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