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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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전진영(041-521-5382) |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부서 | |||
수수료 | 30,000원 | 시 | 도 | 중앙기관 | |
면허세 | - |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 정책관실 | 여성가족부 | |
지역개발공채 | - | ||||
기타 | -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종사자명부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4. 보증보험 가입증권 사본(20,000천원)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동일 여부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금액 여부(2천만원 이상)
-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1, 2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설치 여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특이사항 없음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HWP 다운로드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전진영(041-521-5382) |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부서 | |||
수수료 | 30,000원 | 시 | 도 | 중앙기관 | |
면허세 | - |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가족부 | |
지역개발공채 | - | ||||
기타 | -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종사자명부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4. 1억원 이상 자본금신고서 및 재산목록(증빙서류 포함)5. 보증보험 가입증권 사본(50,000천원) 6. 교육수료증 사본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동일 여부
-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에서 발행) 확인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금액 여부
-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1, 2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설치 여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