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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등록절차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기본사항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기본사항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전진영(041-521-5382)
처리기간 30일 관련부서
수수료 30,000원 중앙기관
면허세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가족부
지역개발공채 -
기타 -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종사자명부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4. 보증보험 가입증권 사본(20,000천원)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기관(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를 접수(시청 종합민원실)합니다. 市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거친 후 불가/반려 판정이 나면 신청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적합하다면 결재,결과를 도출하여 결과내용을 통보합니다.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동일 여부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금액 여부(2천만원 이상)
  •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1, 2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설치 여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특이사항 없음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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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기본사항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기본사항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전진영(041-521-5382)
처리기간 30일 관련부서
수수료 30,000원 중앙기관
면허세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부
지역개발공채 -
기타 -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종사자명부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4. 1억원 이상 자본금신고서 및 재산목록(증빙서류 포함)
5. 보증보험 가입증권 사본(50,000천원)
6. 교육수료증 사본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기관(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를 접수(시청 종합민원실)합니다. 市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거친 후 불가/반려 판정이 나면 신청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적합하다면 결재,결과를 도출하여 결과내용을 통보합니다.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동일 여부
  •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에서 발행) 확인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금액 여부
  •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1, 2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설치 여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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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인주민지원팀
연락처 :  
041-521-5377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