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맞춤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음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지원구분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 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거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기준임대료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주거급여 상한액 (4급지 기준임대료)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보증금×4%/12)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4%/12=33,333원, 월차임 10만원⇒ 실제임차료 133,333원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원절차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 진단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3, 041-521-5625, 041-52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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