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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2026 천안방문의해 tour 천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소득기준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소득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급여)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기준 중위 소득 72% (증명서) 2,831,514 3,618,254 4,390,397 4,117,898

지원 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당 월 5만원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이내 (최대 2년간)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다. 천안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천안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초등학생 1인당 연 5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 연2회(3월, 9월 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상수도요금 매월 2,000원
하수도요금 매월 4,000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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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행복팀
연락처 :  
041-521-5379
최종수정일 :
2026-01-1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