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연금액(2024년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액 |
---|---|---|
노 인 단 독 | 2,130,000 | 334,810 |
노 인 부 부 동 시 | 3,408,000 | 535,680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