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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훈 지원 안내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 구분, 지원내역, 시행일,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역 시행일 비고
제증명 수수료
  • 주민등록수수료 : 전액감면
  • 별표의사무(48종) : 전액감면

    감면되지 않는 수수료 - 농지에관한 수수료

시행
공영주차장 이용
  • 주차요금 : 50% 감면
2006.05.01.부터
종합체육시설 이용
  • 시설이용료 : 50% 감면
2006.11.27.부터
상수도 요금
  • 월 2,000원 감면
2007.01.부터
하수도 요금
  • 월 10톤 상당 금액 감면
    • 읍·면 : 4,800원
    • 동 : 5,400원
2007.01.부터
쓰레기봉투 지원
  • 월 80리터 : 무료지급
2007.01.부터
장례비 지원
  • 애국 지사 사망 : 100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 : 50만원
시행

의사상자 예우제도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 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시·군·구청
  • 신청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내용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입학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급~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공직진출 지원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적용(5∼3%)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주택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민주택, 민영주택)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자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
특별위로금 지급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20.11.9.)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적용범위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다만,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 :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특별 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타 지원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 이용료 감면
  •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설안내

보훈회관 일반현황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7번지(TEL 041-522-5341)
  • 부지 : 1,205㎡(365평)
  • 건물면적 : 1,329.09㎡(402평)
  • 시설내역 : 지하 1층~지상 5층(지상 2층~5층 보훈단체 사용)
    보훈회관 시설내역 - 구분, 용도, 총면적(㎡), 전용면적(㎡), 비고 정보제공
    구분 용도 총면적(㎡) 전용면적(㎡) 비고
    1,329.09 947.07
    지하 기계실 52.02 52.02
    1층 소매점 248.07 179.01
    2층 회의실 257.25 179.01
    3층 사무실 257.25 179.01
    4층 사무실 257.25 179.01
    5층 대회의실 257.25 179.01
임대 현황
임대 현황 - 층별, 단체명, 비고 정보제공
층별 단체명 비고
1층 일반사무실 임대 유상임대(2개사업장)
2층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무상임대(공용사용)
3층 광복회천안시지회 무상임대(4개 단체)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
4층 전몰군경유족회 무상임대(5개 단체)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5층 대회의실 무상임대(공용사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보훈단체 등록현황
보훈단체 등록현황 - 연번, 단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회원수(명), 비고 정보제공
연번 단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회원수(명) 비고
1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서장원 041-621-0815 단체별회원 보훈
2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조동업 041-553-3205 1,439 보훈
3 광복회 회장 윤석구 041-565-1202 85 보훈
4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세제 041-568-0625 287 보훈
5 고엽제전우회 회장 신용호 041-567-2708 322 보훈
6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오평근 041-561-0625 506 보훈
7 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서장원 041-584-8888 463 보훈
8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원용자 041-551-4998 547 보훈
9 상이군경회 회장 김복겸 041-551-4998 873 보훈
10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장윤창 041-574-3342 27 보훈
11 천안시재향군인회 회장 방수정 041-563-0625 16,000 안보
12 천안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여숙자 041-563-0625 235 안보
단체별 지원 사업
  •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전적지 순례 등)

보훈명예수당

목적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특수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의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 세부내역-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지원대상, 6.18자유상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사망공무원, 군경 유족

지원액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 청 서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서식다운받기)

2.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신청(구청장 결정) ⇒ 신청월 매월 말일 지급(구청장 지급)

참전유공자수당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지급(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등록 신청)

3. 등록신청 제외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2(신상변동의 신고 등)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예-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중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 부터 3년 미경과자)

4. 신청장소 : 주소자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수당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 없음
지원액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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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연락처 :  
041-521-5356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