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원 안내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구분 | 지원내역 | 시행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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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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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
공영주차장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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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부터 | |
종합체육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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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부터 | |
상수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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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부터 | |
하수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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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부터 | |
쓰레기봉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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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부터 | |
장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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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의사상자 예우제도
목적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시·군·구청
- 신청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내용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입학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급~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공직진출 지원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적용(5∼3%)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주택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민주택, 민영주택)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자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
특별위로금 지급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20.11.9.)
-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적용범위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다만,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 :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특별 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타 지원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 이용료 감면
-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설안내
보훈회관 일반현황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7번지(TEL 041-522-5341)
- 부지 : 1,205㎡(365평)
- 건물면적 : 1,329.09㎡(402평)
- 시설내역 : 지하 1층~지상 5층(지상 2층~5층 보훈단체 사용)
보훈회관 시설내역 - 구분, 용도, 총면적(㎡), 전용면적(㎡), 비고 정보제공 구분 용도 총면적(㎡) 전용면적(㎡) 비고 계 1,329.09 947.07 지하 기계실 52.02 52.02 1층 소매점 248.07 179.01 2층 회의실 257.25 179.01 3층 사무실 257.25 179.01 4층 사무실 257.25 179.01 5층 대회의실 257.25 179.01
임대 현황
층별 | 단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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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일반사무실 임대 | 유상임대(2개사업장) |
2층 |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 무상임대(공용사용) |
3층 | 광복회천안시지회 | 무상임대(4개 단체) |
무공수훈자회 | ||
고엽제전우회 | ||
6.25 참전 유공자회 | ||
4층 | 전몰군경유족회 | 무상임대(5개 단체) |
전몰군경미망인회 | ||
상이군경회 | ||
특수임무유공자회 | ||
월남전참전유공자회 | ||
5층 | 대회의실 | 무상임대(공용사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보훈단체 등록현황
연번 | 단체명 | 직책 | 성명 | 연락처 | 회원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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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훈단체협의회 | 회장 | 서장원 | 041-621-0815 | 단체별회원 | 보훈 |
2 | 월남전참전자회 | 회장 | 조동업 | 041-553-3205 | 1,439 | 보훈 |
3 | 광복회 | 회장 | 윤석구 | 041-565-1202 | 85 | 보훈 |
4 | 무공수훈자회 | 회장 | 김세제 | 041-568-0625 | 287 | 보훈 |
5 | 고엽제전우회 | 회장 | 신용호 | 041-567-2708 | 322 | 보훈 |
6 | 6.25참전유공자회 | 회장 | 오평근 | 041-561-0625 | 506 | 보훈 |
7 | 전몰군경유족회 | 회장 | 서장원 | 041-584-8888 | 463 | 보훈 |
8 | 전몰군경미망인회 | 회장 | 원용자 | 041-551-4998 | 547 | 보훈 |
9 | 상이군경회 | 회장 | 김복겸 | 041-551-4998 | 873 | 보훈 |
10 | 특수임무유공자회 | 회장 | 장윤창 | 041-574-3342 | 27 | 보훈 |
11 | 천안시재향군인회 | 회장 | 방수정 | 041-563-0625 | 16,000 | 안보 |
12 | 천안시재향군인회여성회 | 회장 | 여숙자 | 041-563-0625 | 235 | 안보 |
단체별 지원 사업
-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전적지 순례 등)
보훈명예수당
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의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 세부내역-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지원대상, 6.18자유상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사망공무원, 군경 유족
지원액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 청 서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서식다운받기)
2.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신청(구청장 결정) ⇒ 신청월 매월 말일 지급(구청장 지급)
참전유공자수당
목적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지급(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등록 신청)
3. 등록신청 제외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2(신상변동의 신고 등)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예-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중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 부터 3년 미경과자)
4. 신청장소 : 주소자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수당
목적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 없음
지원액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