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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는 PM
  • - 전동킥보드
  • - 전동이륜평행차
  • -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 평행차

③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④전동 외륜/이륜보드 ⑤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외륜/이륜보드 1 전동외륜/이륜보드 2 전동 스케이트보드

※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의 경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방법 및 안전수칙

  •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보도위에서는 주행이 불가함.
  •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 3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되며 도로를 횡단(횡단보도 이용 시)할 때는 내려서 끌고가야함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 금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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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 구분,내용,처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용 처벌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과태료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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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전거문화팀
연락처 :  
041-521-5547
최종수정일 :
2024-11-0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