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2010.07.01.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자료전송 및 제작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2010.07.0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