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업무
분묘 개장 방법
유형 | 개장신고(사전신고제) | 개장허가 신청(사전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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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대상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가지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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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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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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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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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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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사후신고제) | 설치전 허가신청 | 설치전 허가신청 |
묘지 공통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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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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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설치
구분 | 개인·종중·문중 봉안당 | 봉안묘(탑·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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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종 | ||
조성방법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면적 | 연면적 100㎡ 이하 | 10㎡ 이하 | 30㎡ 이하 | 100㎡ 이하 |
공통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시설기준 | 봉안묘 높이 70cm, 봉안묘 1기당 면적 2㎡이하 봉안당 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하, 면적 3㎡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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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 | 10일 |
사설 자연장지 설치
구분 | 개인 자연장지 | 가족 자연장지 |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교단체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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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허가 |
면적 | 30㎡ 미만 | 100㎡ 미만 | 2,000㎡ 이하 | 40,000㎡ 이하 |
고려사항 | 지형배수·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공통설치 기준 |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이용대상 |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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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 7일 | 10일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