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확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2013.03.01. 시행)
2013년 3월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5세 전계층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5세 전계층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 | 파일 다운받기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HWP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HWP 다운로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HWP 다운로드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금액(연령기준일 : 1월 1일)
-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2020.3.1.~
(단위 : 원)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에 대한 표로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만 0~5세 전계층 만 0세 470,000 만 1세 414,000 만 2세 343,000 만 3세 240,000 만 4세 240,000 만 5세 240,000 -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78,000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발급 안내
아이행복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시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신청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0~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가정 보육료
-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행복카드 배송 →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 + 부모부담금) → 아이행복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아이행복카드 신청서류 아이행복카드 신청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종류, 상세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서류 신청 및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시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신청인 준비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자동차 필요없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다문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수납 한도액(2020년 3월 부터)
(단위 : 원 / 월, 인)
구분 | 2020년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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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설 | 민간시설 | 가정시설 | ||
0세 아동 | 470,000 | 470,000 | 470,000 | |
1세 아동 | 414,000 | 414,000 | 414,000 | |
2세 아동 | 343,000 | 343,000 | 343,000 | |
3세 아동 | 240,000 | 331,450 | 341,600 | |
4세 아동 | 240,000 | 318,260 | 333,480 | |
5세 아동 | 240,000 | 354,720 | 354,720 |
직장보육 및 부모협동시설은 민간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정부 지원단가 기준 적용
방과 후·시간 연장형 보육료 수납 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결정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야간연장보육 : 시간당 3,200원
- 야간 12시간 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업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X 150%/li>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12년 3월기준)
(단위 : 원)
구분 | 입학준비금 | 현장학습비(년) | 특별활동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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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90,000 | 200,000 | 60,000 |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납, 특별활동비(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는 아동1인당 3과목 이내
- 방과후, 시간연장형 보육에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