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 1신청서 제출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해당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2신청자격 :
- 공익활동(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3참여자 선발 :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매년 1월~2월 중 대상자 모집 및 선정(중도포기자 발생시 대기자 우선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