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 1신청자격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일부 사업은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
- 2신청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3참여자 선발 :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매년 사업전년도 12월~사업시행년 1월 중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우선 참여)
- 4신청 및 문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제출서류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수행기관 비치)
-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