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입소절차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 후 입소
입소기간
- 6개월 이내(단,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출국지원(이주여성에 한함)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등
시설 현황(비공개)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2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