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목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입소대상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입소대상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수급자가 아니라도 등록장애인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다.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라.입양기관 보호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이용절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신청 및 선정
- 시설서비스 신청(장애인본인 또는 그 친족⇒관할 시군구)
- 적격정 여부 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종합조사결과적용, 시군구)
- 시설 이용여부 결정(시군구⇒이용 신청자, 시설 운영자)
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대상시설 | 시설별 대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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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청각, 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지적, 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중중장애인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보호 등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구분 | 운영 | 시설명 | 시설 종류 |
전화번호 | 주소 | 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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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시설 |
사회복지법인 | 천안죽전원 | 지적 | 041-555-5442 | 동남구 정골1길 134 | 1994.07.02. |
등대의집 | 지적 | 041-582-4495 |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10 | 2004.06.11. | ||
참아름다운집 | 지적 | 041-557-5031 | 동남구 북면양곡1길190-22 | 2004.11.20. | ||
사랑의 집 | 지적 | 041-572-2481 | 동남구 청당산업길 88 | 2005.12.09. | ||
구산원 | 중증 | 041-522-0691 | 동남구 북면 전곡1길 66 | 2006.04.25. | ||
개인 | 사랑과 평화의 집 | 지적 | 041-568-1728 | 동남구 덕전2길21 | 2005.07.28. | |
사단법인 | 반딧불단기거주시설 | 지적 | 041-557-1256 | 서북구 신당새터1길 72 | 2003.09.15. | |
사회복지법인 | 위례성단기거주시설 | 지적 | 041-569-5031 | 동남구 북면 운용3길 51 | 2015.11.03. | |
사회복지법인 | 마루공동생활가정 | 지적 | 041-577-6599 | 서북구 쌍용대로 301, 107-804(성정동, 현대@) | 2013.03.15. | |
행복한사람들 공동생활가정 |
지적 | 041-556-9598 | 동남구 천안대로 483-8, 106-206 (구성동,신성미소지움) |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