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 1항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아동복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 ) 가.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나. 아동복지시설(그룹홈)(임일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①아동과 보호자상담ㆍ지도(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③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위탁보호가정) ④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자) -> 원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보호, 시설보호
2) 가.입양기관->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 제공 -> ①국내입양(우선 추진) ②국외입양(차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