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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용 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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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