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용 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