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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박람회 5. 22(수) ~ 26(일), 독립기념관

천안시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신청은 2023.7.1 이후, 방문신청은 2023.7.3. 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용 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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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