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목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20천원 / 인·월(지방이양)
-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