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입니다.
(동법 제2조 제3호)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정보통신물(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정기간행물(일반일간신문·인터넷신문·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특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 제외)·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전자출판물, 외국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포장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대여·배포 등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