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급조정
어린이집 수급조정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로 보육의 질 제고
- 무분별한 어린이집 난립을 제한하여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함
법정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2023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수급조정 방향
- 어린이집 공급율과 이용·수요율 대비 지역별 제한 균형배치
- 이용 편의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어린이집 인가제한
- 어린이집 공급율 낮은 지역 시설공급 유도
어린이집의 인가제한등 수급계획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을 경우 인가제한
- "보육수요 < 정원", 동시에 "현원 < 정원" 인 경우, 인가제한가능(동시충족)
- 신규인가 제한 지역(17개)
- 동남구(8개) : 목천읍, 성남면, 북면, 병천면, 문성동,원성2동, 봉명동, 신방동
- 서북구(9개) :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 조건부신규인가 가능 지역
- 동남구(5개) : 중앙동(8명), 원성1동(40명), 일봉동(42명), 청룡동(31명), 신안동(138명)
- 서북구(5개) : 성환읍(26명), 불당1동(47명), 불당2동(153명), 부성1동(65명), 부성2동(421명)
괄호안 숫자는 신규인가 가능 정원
설치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수급계획 공고일(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하고, 사전 상담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변경인가시 유의사항
- 인가가능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제한
- 인가제한지역에서 다른 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제한
-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