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로 2007년부터 시행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중위소득4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만12세 - 만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2020년 기준 : 2003년생-2008년생)
지원방법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시 국가(지자체)가 월5만원 내에서 1:1매청 지원(20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5만원)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5만원(연간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추가적립애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18세-만24세까지(단, 만24세 도달시점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표1 참조)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한 아동은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아니하고, 아동적립금(적립예금)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용용도로 조기 인출 가능
아동적립금만 인출 가능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 원칙으로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지급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구분 | 종류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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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운전면허증 등)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등을 통해 사업타당여부 검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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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시까지 지원 가능 | |
결혼지원 | 본인 희망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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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 사유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