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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정보 제공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정보 제공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전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041-521-537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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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