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읍면동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팀명 | 봉명동 | 등록일 | 2019-05-17 | 조회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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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봉명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이 결과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5.17. ~ 2019.05.31. 나. 대 상 자 : 최**(천안시 동남구 우영1길 **)외 7인 [2018년 1~3월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라.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