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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상세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14 (fax 041-521-3307)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서식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검토 ? 등록면허세 납부 - 전산처리
수수료 1,000원
면허세 1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별지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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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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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