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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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14 (fax 041-521-3307)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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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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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토 ? 등록면허세 납부 - 전산처리 |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1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별지17])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