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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건설기계등록 상세내용
건설기계등록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43 (fax 041-521-3305)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정보
(8)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대당 : 4,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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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