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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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43 (fax 041-521-330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 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출이행여부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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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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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