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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1344 |
첨부 |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된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선정된 아파트는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하여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및 보조금 정산이 2019년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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