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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7-10 | 조회 | 1376 |
첨부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사업2019-584(2019.7.9.)호 관련으로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게 발주(계약)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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