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19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5-01 | 조회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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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 홈페이지 상단의 “분야별 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또는 정보나누미 → 지방보조금 → 공모/공고”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차) 2019.05.22. ~ 2019.05.31. / 2차) 2019.11.20. ~ 2019.11.29. ※ 1차: 2019년 1 ~ 5월 청구분, / 2차: 2019년 6 ~ 12월 청구분 ※ 한전(또는 중부도시가스)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월 기준(사용기간이 아님) ※ 신청기간 내 해당 청구월분 반드시 접수, 2차 신청시 1~5월 청구분 신청 불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 - 우편접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2부 제출목록: 보조금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산출근거(월별), 통장사본 - 1부 제출목록: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공동시설에 한함. 개인이 운영하는 세대 내 어린이집은 대상 제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육료 수입 계산서 ○ 신청 유의 사항 - 지원대상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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