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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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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실시 권고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2-01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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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실시 권고.hw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가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권고합니다.

비대면 회의 방식은 메신저, 화상회의, 서면결의 등 해당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회의록은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비대면 회의의 개최 시에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 절차 등은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붙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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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