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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홍보/안내

제목 층간소음 기준 변경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3-01-17 조회 510
문의처 041-521-5712
첨부
층간소음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pdf
1.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귀 관리주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변경된 기준 및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적극 홍보하시어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A) → 38dB(A), 야간 38dB(A) → 34dB(A)
*소음 수인한도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피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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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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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