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층간소음 기준 변경 안내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3-01-17 | 조회 | 510 |
문의처 | 041-521-5712 | ||||
첨부 | |||||
1.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귀 관리주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변경된 기준 및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적극 홍보하시어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A) → 38dB(A), 야간 38dB(A) → 34dB(A) *소음 수인한도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피해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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