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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015-12-31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취득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법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  분양(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실 입주일로부터 계산      -  보유주택(입주한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      -  건축허가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개시일(실입주일)로부터 계산      -  사업게획승인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산(단지 개념)    2.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      -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분양권(분양계약서)으로 등록하는 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주택의 준공 후 임대개시하는 시점부터 기산되며, 과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19.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2015-12-31
○ 발코니구조변경 - 준공전 사업승인변경을 얻어 발코니 구조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법상 바닥면적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 선택사항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의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 합니다.  <참고>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1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18.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2015-12-31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함
17.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란? 2015-12-31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함
16. 말소 건축물대장이란? 2015-12-31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에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함
15. 폐쇄 건축물대장이란? 2015-12-31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에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4.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방법은? 2015-12-31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함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13.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방법은? 2015-12-31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등을 거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처리기간 : 5일)
12. 건축물 현황도 발급방법은? 2015-12-31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11.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처는? 2015-12-31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http://www.minwon.go.kr (문의전화 1588-2188)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http://www.eais.go.kr/ (문의전화 02-348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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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