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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류** 등록일 2010-04-02 조회 1361
첨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①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31번지(분묘기수 19기)
②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863번지(분묘기수 1기)
2. 분묘기수 : 총 20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①토지주 : 이기영(010-3249-5191)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2-2
②토지주 : 윤태자(010-6600-6679)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79번지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5일
위 공고인 : ①토지주: 이기영 ②토지주 : 윤태자
전진장묘 : 전화 041-5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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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3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