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방법
- 대상 :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재가정신질환자
- 지원내역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월 3만원 이내)
- 기간 : 연중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구비)
- 진단서(임상적추정 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이 등재된 최근 건강보험증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당해년도 월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보호자)이 직접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자격심사 후 지급문의
문의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