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위험 임신관련 입원 치료비에 대해 출산 후 1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료비지원 신청일 기준)방문신청
- 온라인신청(e-보건소,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스캔본으로 첨부(서류 미비 또는 금액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지원 대상자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추가질환(8종) 시행일 (2019년 7.15)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유의사항: 질환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 코드(NOO-N23, I00-152)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 신규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및국외 이주자
- 붙임 및 참고사항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 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이상 ~ 37주미만
-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0 , O60.1 , O60.2 , O60.3
-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지원기준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0 , O67.8 , O67.9 , O72.0 , O72.1 , O72.2 , O72
-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자간증(O11), 전자간증(O14), 자간증(O15)
- 양막의 조기파열(2018년)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분만관련 입원치료를 받은자
-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치료 받은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조기파열(O42)
- 태반·조기박리(2018년)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이상,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 전치태반 (2019년)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20주 이상)
- 지원기준 : 전치태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 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2019년)
-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20주 이상)
- 지원기준: 절박유산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 코드: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2019년)
-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2019년)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1.0(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2019년)
- 지원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지원기준: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O46(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2019년)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지원기준: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 질병코드: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지원내용
- 고위험임산부입원치료비영수증 상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표시 금액의 90%지원
- 병실입원료, 예방접종,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료제외 ※ 지원한도: 300만원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급여, 비급여 정보제공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지원가능 선택진료료지원가능 선택진료료 이외지원가능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진료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표시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앞면상의″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작성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입퇴원일자 등 명시)
- 입퇴원확인서1부 (입원횟수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일자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진료비영수증1부 (지원기간까지만 분할 제출, 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 진료비세부내역서1부 (지원기간까지만 분할제출, 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진단서 등 모든 의료기관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서류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시의 경우만 제출)
- 휴직증명서(신청시점에서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의 경우(유급휴직의경우 급여명세서1부 추가제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본인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출생신고 전) :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