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보건사업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감염병이란?

  • facebook
  • print
감염병이란
  • 감염병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에 따라 제1급~제4급감염병 으로 분류하고 있음
감염병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1~4급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신고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방식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방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41-521-3497
최종수정일 :
2024-10-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