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약제비지원
목적
65세이상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지원하여 노인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에 기여
근거
- 천안시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제9조 2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건소 이용자중 만 65세이상 천안시민
- 지원액
- 청구용 처방전(65세이상 감면으로 별도표기)당 1,000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기타
- 청구서와 청구용 처방전으로 익월 15일까지 청구(서식참조)
- 보건소에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계좌로 입금
- 처방전교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청구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해 3월까지 청구가능
1년 기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문의
- 진료실 041-521-2554
-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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