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65세이상 약제비지원

  • facebook
  • print
목적

65세이상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지원하여 노인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에 기여

근거
  • 천안시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제9조 2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건소 이용자중 만 65세이상 천안시민
  • 지원액
    • 청구용 처방전(65세이상 감면으로 별도표기)당 1,000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기타
    • 청구서와 청구용 처방전으로 익월 15일까지 청구(서식참조)
    • 보건소에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계좌로 입금
    • 처방전교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청구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해 3월까지 청구가능

      1년 기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문의
  • 진료실 041-521-2554
  • 민원서식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14
최종수정일 :
2024-10-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