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한방치료비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신청기간
- 년중(시술시작 전 통지서 발행)
- 시행일
- (지침개정시행)2023.1.1.~
-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동반 지원가능
-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자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 중단 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지원신청 서류 (보건소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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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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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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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서류 (한의원 제출서류)
- 1. 한방난임 지원결정통지서
- 2. 난임진단서 복사본
- 3. 기초검사 결과지
-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150만원 , 남성 100만원
(실 치료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인 경우 실 시술비만 지원)
※ 지원대상자의 개인사유에 의해 치료중단 할 경우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자부담 : 급여의 본인 부담금
-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150만원 , 남성 100만원
-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가능
- 치료기간 :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7,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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