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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한방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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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신청기간
    • 년중(시술시작 전 통지서 발행)
  • 시행일
    • (지침개정시행)2023.1.1.~
  •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동반 지원가능
      •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자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지정한의원 진료상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남성의 사정관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 중단 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치료기간(4개월) 중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임신확인서 발급일자 기준 진료비 중단)
지원신청 서류 (보건소제출서류)
지원신청 서류 - 구분(필수서류,추가서류), 구비서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시술용)진단서
    • (선택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 ③ 사전검사 결과지 1부
    • - 검사 항목
      • (공통)간 기능검사(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여성)* AMH, FSH, LH                                               
        • * 여성 검사 항목은 (선택2, 난임진단서)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에만 첨부
        • **남성 여성 모두 지원신청할 경우 사전결과검사지 각1부 제출.
      • (남성)정액검사결과지
        • ※ 최근 3개월 이내(정액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시행한 동일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변동 확인)-생략가능
    ※ 등·초본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관계 입증 필수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2)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사실혼 증빙서류 서식]
      • *주민등록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4)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지원신청 서류 (한의원 제출서류)
    • 1. 한방난임 지원결정통지서
    • 2. 난임진단서 복사본
    • 3. 기초검사 결과지
  •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150만원 , 남성 100만원
      (실 치료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인 경우 실 시술비만 지원)
      ※ 지원대상자의 개인사유에 의해 치료중단 할 경우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자부담 : 급여의 본인 부담금
  •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가능
    • 치료기간 :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7,597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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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977
최종수정일 :
2024-09-1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