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지원신청
- 대상
- 진폐 의증이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환자(입원치료 대상 제외) 및 배우자
- 시기
- 연중
- 의료비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서
- 진폐 장애등급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의료비지원 범위
-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지원 상병명에 한하며 진폐 관련 합병증, MRI, CT등 고가검사, 외상성질환, 입원치료질환,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 방법
- 신청서식 첨부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자 등록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및 투약 후 영수증 발급
- 진료받은 영수증을 진료(투약)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8만원 이내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21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