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시민으로 만 18세 이하(2006.1.1. 이후출생자)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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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소득요건 세부 판정기준
가족 수 산정 방법 : 환아의 부·모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 존·비속
- 가족 수 합산
- 부·모, 미혼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달리하더라도 포함
※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재혼가구 자녀(주민등록 또는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함께 등재된 경우)
- 부·모, 미혼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달리하더라도 포함
- 가족 수 제외 :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 존·비속 등
보험료 산정 방법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 합산
※ 부부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보험가입 맞벌이 부부도 감경 합산 적용(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등 현재 근무사실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퇴직, 이직, 휴직 등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자의 불이익 판단 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기준, 3.545% 적용)
※ 변동사유 제외 :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조정, 정산으로 인한 경우 - 환아 가족 중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는 전체 보험료 합산 처리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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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년
※ 당해연도(2023년) 발생 의료비는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 및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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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 관련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처방에 의한 연고·보습제
※ 제외사항: 한약, 보조식품, 화장품, 알레르기 질환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의료비 등
구비서류
- 신분증(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가정, 결혼 이민가정 등의 경우 추가제출) 1부.
-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기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상병확인 자료 예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1부. (등본 상 보호자)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휴직·무급증빙자료 등)
☞ 모든서류는 당해연도 진료 및 발급 서류에 한함 (상세출력 및 원본/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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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서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 가능)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확인 및 팩스 전송 가능)
민원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상병코드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 접수시, 지원기준 부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하여 개인별 계좌 입금(등본상 보호자)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8,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