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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아토피 · 천식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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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시민으로 만 18세 이하(2006.1.1. 이후출생자)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소득요건 세부 판정기준
가족 수 산정 방법 : 환아의 부·모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 존·비속
  • 가족 수 합산
    • 부·모, 미혼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달리하더라도 포함
      ※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재혼가구 자녀(주민등록 또는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함께 등재된 경우)
  • 가족 수 제외 :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 존·비속 등
보험료 산정 방법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 합산
    ※ 부부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보험가입 맞벌이 부부도 감경 합산 적용(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등 현재 근무사실 증빙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퇴직, 이직, 휴직 등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자의 불이익 판단 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기준, 3.545% 적용)
    ※ 변동사유 제외 :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조정, 정산으로 인한 경우
  • 환아 가족 중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는 전체 보험료 합산 처리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 질환자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년
    ※ 당해연도(2023년) 발생 의료비는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 및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알레르기질환 관련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처방에 의한 연고·보습제
      ※ 제외사항: 한약, 보조식품, 화장품, 알레르기 질환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의료비 등
구비서류
  • 신분증(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가정, 결혼 이민가정 등의 경우 추가제출) 1부.
  •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기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상병확인 자료 예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1부. (등본 상 보호자)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휴직·무급증빙자료 등)

☞ 모든서류는 당해연도 진료 및 발급 서류에 한함 (상세출력 및 원본/신청일 기준)

  • 건강보험 관련 서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 가능)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확인 및 팩스 전송 가능)
민원서식 다운로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상병코드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 접수시, 지원기준 부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하여 개인별 계좌 입금(등본상 보호자)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8,590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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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907
최종수정일 :
2024-10-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