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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난청조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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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18년 10월 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 출산 후 입원 기간 중 난청 선별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가정출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 인정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선별검사 - 시행일, 내용(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횟수), 비고 정보제공
시행일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횟수
2019년 1월 1일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외래진료로 선별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본인부담금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회 둘째아이상 기준소득 초과시 예외지원, 맞벌이 감액
확진검사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 후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를 위한 검사 비용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 지원)
  • 확진검사 종류
  • 확진검사

    확진검사에 대한 표로 검사명, 보험청구코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임피던스청력검사 F6361
    이음향방사검사 변조 F6382
    크릭유발 F6383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예외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기준소득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지원기준소득

지원기준소득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보청기 지원
  • 대상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영유아 (장애등급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산모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8,256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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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담당자 :  
박혜경
연락처 :  
041-521-2563
최종수정일 :
2023-08-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