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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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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
40,000원 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은 제외한다.)
    •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1부 포함)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건축물 용도 확인 : 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종별(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표시기재)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먼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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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개설장소이전
: 20,000원)
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건축물 용도 확인 : 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종별(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표시기재)

    • 나. 개설자 변경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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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3시간)
  • 의료기관 휴/폐업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법인만 제출함)
  • 「의료법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보관계획서(별지19호서식)
    • 진료기록부등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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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추가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는 제외)
    •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일 경우만 제출)
  •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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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 폐기 :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 이전 :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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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로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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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없음 즉시
(3시간)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의료기관개설허가증(개설신고 증명서)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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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없음 즉시
(3시간)
  • 신청서
  • 신고증명서 원본(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경우)
  •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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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
100,000원 10일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시설(건축부서 확인 필요)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5,5의 2를 확인하여 자가 점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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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
없음
(개설장소이전: 4만원)
10일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원본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시설(건축부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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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16
최종수정일 :
2024-10-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