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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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
4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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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없음 (개설장소이전 : 2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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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없음 | 즉시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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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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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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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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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없음 | 즉시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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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없음 | 즉시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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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 |
10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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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 |
없음 (개설장소이전: 4만원) |
10일 |
건축물 용도 확인 : 의료시설(건축부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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