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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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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5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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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
  • 국가암검진 안내문을 받은자(2~3월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50%에 해당하실 경우, 암검진비의 10%를 부담하고 ‘공단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정보제공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간초음파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결과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2년 저선량 흉부 CT검사
검진기간
  • 원칙적으로 모든 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능

    단, 2차 건강검진 및 2단계 이상의 암 검진은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가능

검진기관
  • 관내 지정 검진의료기관에 반드시 예약하신 후에 검진 받으세요. 검진기관보기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직접 통보
검진실시 방법
  •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 하여 검진을 받음
    • 1 검진기관확인(사전예약) : 개별통지된 암검진 안내문(매년 2~3월경)
    • 2 검진기관 방문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습니다.
    • 3 암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5051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8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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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연락처 :  
041-521-5985
최종수정일 :
2024-11-0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