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5대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
- 국가암검진 안내문을 받은자(2~3월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50%에 해당하실 경우, 암검진비의 10%를 부담하고 ‘공단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구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간초음파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결과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년 | 저선량 흉부 CT검사 |
검진기간
- 원칙적으로 모든 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능
단, 2차 건강검진 및 2단계 이상의 암 검진은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가능
검진기관
- 관내 지정 검진의료기관에 반드시 예약하신 후에 검진 받으세요. 검진기관보기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직접 통보
검진실시 방법
-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 하여 검진을 받음
- 1 검진기관확인(사전예약) : 개별통지된 암검진 안내문(매년 2~3월경)
- 2 검진기관 방문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습니다.
- 3 암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5051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