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대상
- 공동간병이 필요한 주민등록 상 천안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증빙공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시기
- 연중
지원내용 및 범위
- 사업시행의료기관 : 천안의료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 지원일수 : 1인당 년 30일 범위(천안의료원), 45일(천안시립노 인전문병원)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 첨부하여 15일 연장가능
간병료
- 무료
지원서비스
- 급성기 및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시 간병비 지원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방법

문의
-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041-521-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