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장소 및 기간
- 장소: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4층)
-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질환자이며 소득재산 결과,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재산 조사는 환자/부양의무자 가구를 모두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 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1,189개(희귀질환 1165개, 법 고시 경과조치 질환 24개)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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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없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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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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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는 모두 신청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본인 기준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 서류 각 1부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원본, 최근 3개월 이내)
- 부채(대출)증명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론 불인정)
- 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 휴직자에 해당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환자가구만 해당): 제출 요구 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신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에 한함
- 환자 본인 통장사본 1부
의료비지원 선정 절차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 상담 → 등록신청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소급지원 불가)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85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041-521-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