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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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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소득판별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본인확인, 전 달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지원절차 - 법률혼 난임 부부, 사실혼 난임 부부 정보제공
법률혼 난임 부부 사실혼 난임 부부
  • 1 신청(시술시작 전)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3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 4 난임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1 신청(시술시작 전)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3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 4난임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난임진단서 첨부)
    ※ 사실혼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방문, 사실혼관계가 확인 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진단서 발급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정부지원 회차 적용(시술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회차 문의)

시술 기간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시 재신청(건강보험료 기준 재확인)
준비서류
  • 신분증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 가족관계증명서1부(부부 주소 상이할 시)
  • 신청서HWP 다운로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 증명서(유급휴직자는 전월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부부 증빙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다운로드

준비서류 -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그 외 정보제공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그 외
부부모두 한국 국적
  • 1 신분증
  • 2 시술동의서
  • 3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부부 각1부
  • 1 ~ 4좌동
  • 5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5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인 경우
  • 1 신분증
  • 2 시술동의서<내국인 대상>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1부<외국인 대상>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추가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1부.
  • 1 ~ 5좌동
  • 6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6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기간 인정 기준 : 동거가 시작된 기간 또는 정부기관. 보증인이 사실상혼인 관계를 인지한 시점 부터 계산하여 보건소 신청일 까지의 기간을 인정
※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예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문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경우
※ 중혼(타인과의 혼인상태)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사실혼 미인정

기타 사항
  • 난임관련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천안시 전체)HWP 다운로드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기타 사항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상담 종류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상담유형 내소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방문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상담시간 예약제 (평일) 월~금 09 : 00 ~ 17 : 00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 597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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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담당자 :  
김윤화
연락처 :  
041-521-5977
최종수정일 :
2023-03-2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