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소득판별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본인확인, 전 달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ain)
※2020. 8. 13.부터 시행
지원절차
법률혼 난임 부부 | 사실혼 난임 부부 |
---|---|
|
|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정부지원 회차 적용(시술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회차 문의)
시술 기간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시 재신청(건강보험료 기준 재확인)
준비서류
- 신분증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 가족관계증명서1부(부부 주소 상이할 시)
- 신청서HWP 다운로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 증명서(유급휴직자는 전월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부부 증빙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다운로드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 그 외 |
---|---|---|
부부모두 한국 국적 |
|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인 경우 |
|
|
※ 기간 인정 기준 : 동거가 시작된 기간 또는 정부기관. 보증인이 사실상혼인 관계를 인지한 시점 부터 계산하여 보건소 신청일 까지의 기간을 인정
※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예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문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경우
※ 중혼(타인과의 혼인상태)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사실혼 미인정
기타 사항
- 난임관련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천안시 전체)HWP 다운로드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구분 | 내용 | |
---|---|---|
대상 | 난임 환자 및 임산부 |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
|
상담 종류 |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 |
상담유형 | 내소 |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
방문 |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 |
상담시간 | 예약제 | (평일) 월~금 09 : 00 ~ 17 : 00 |
상담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