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영유아모성팀)
지원 대상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의료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구비서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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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정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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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가구원 수 : 신청일 기준(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건강보험료 : 신청시점 전달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1.1.1. ~2021.12.31.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 경감(낮은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지원내용
지원 내역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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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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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미만 ~ 2.0kg 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정보제공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 ~ 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 1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 3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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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지원 내역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Tandem mass 대사이상검사, 제증명료, 상급병실 차액, 보호자 식이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 |
지원 규모 |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7,5977